얼마전 3호기 매입하면서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아들래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했습니다. 가능하면 손대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자 내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적금은 유지하고, 보통예금만 인출했습니다 ㅋ.
유치원생인 아들래미 통장을 인출하려니 복잡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자녀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무료발급이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막걸리나무도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었으나, 이때까지 알고있던 상식으로는 반드시 발급자 본인의 공인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라고 알았는데, 최근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모의 공인인증으로도 발급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뜹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자녀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추가 정보 입력을 완료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녀기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아래 그림에서 자녀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만으로 발급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