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 한도 제한이 생겼네요...
며칠전에 막걸리나무가 투자하고 있는 투게더, 펀다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둘다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금융위원회가 빠르게 확대되는 P2P 금융 서비스의 규제안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고객의 투자한도는 각 P2P금융사당 1천만원으로 시행일(미정)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미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투자 제한이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제한 시행일은 11월 중인것으로 확인되네요.관련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니, 투자자별로 투자한도가 각각 설정됩니다. 연간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지않는 개인은 1년에 1개 P2P업체에 1천만원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으며,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