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연휴가 끝나서 우울한데 아침부터 짜증나는 금융관련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쪽은 다주택자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주식쪽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점점 세금을 더 뜯어가려는 행보를 보이는 마당에 은행권에서 무리수를 두려는 것 같습니다. 


씨티은행, 내년부터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현재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2~4년 거래가 없는 등 휴면계좌를 서민금융진흥원(옛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넘겨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다합니다. 휴면예금이 늘어나니 2007년에 ‘휴면예금법’을 만들어 휴면예금을 은행 수익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쓰도록 한 것인데, 2008년이후 작년초까지의 출연금액이 총 8700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계좌유지수수료가 도입되면 휴면예금에 들어있는 소액 예금이 고스란히 은행의 자체 수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날로 먹겠다는 속셈입니다. 씨티은행은 매년 이익금 가운데 배당금이나 해외용역비 등으로 3천억여원을 미국 본사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것은 서민금융 지원까지도 회피하려는 꼼수가 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 시티은행, 시티카드에 안좋은 기억이 있는지라 이번 결정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말하는 소액의 기준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50만원? 100만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00만원입니다. 잘못적은게 아닙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대상금액이 이자포함해서 겨우  5,000만원인데 말입니다.

계좌유지 수수료로 받고싶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잔고 1천만원 이하 계좌에 월 3천~5천원 부과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선 일정한 잔액 이하 계좌에 대해 월 5~10달러를 부과하는 등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SC제일은행이 지난 2001년쯤에 잔고가 월평균 10만원 미만일 경우 한달에 2천원씩 받았다가 고객들의 반발로 2004년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대놓고 말은 안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만, 간만 보다가 실행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만약 계좌유지 수수료가 일반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모든 돈을 CMA계좌로 옮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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