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출처] : 국세청/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

부동산 관련 세금 지식도 알아둘 겸 2017 국세청 발간책자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자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과세표준 및 세율

2) 취득가액 산정방법

■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뭔가 좀 이상하네요^^;)

■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이 소인합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첨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인지세액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배우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연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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