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배제하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한 가격의 상승, 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많은 부동산 투자가들은 점진적 우상향을 점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지만, 점진적 우상향이라고 본다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회적 반감때문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이라지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설명 책자를 발간했는데 친절하게도 pdf file로도 만들어 놓았네요.
2017_부동산과+세금.pdf
출처 : 국세청/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
책자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취득, 보유, 양도, 상속, 증여 시 및 해외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전반적이 내용 요약입니다. 물론 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들마다 별도 포스팅을 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알차네요~. 시간 날 때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지요.
만약에... 주식에도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