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기다리는 구글로부터의 우편물은 중간에 실종되었는지 오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세금 내라는 고지서만 날라왔네요.

2016년에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그때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납부했습니다.

신규 등록면허세는 4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같네요. 준공공임대사업자가 되면 세금하고는 바이바이 할 줄 알았는데, 임대사업자가 되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거였네요. 그래도 세금이 많지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면허세는 임대물건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1종~4종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세액이 달라집니다.

4종 (2채이하) \27,000원3종 (3채이상) \40,500원2종 (6채이상) \54,000원1종 (10채이상 \67,500원).
언젠가는 1종이 되고 싶습니다^^;;

 

 

 

[1월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Q&A]

Q1. 2016년 12월 중 신규면허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017년 1월 정기분도 납부해야하나요?

▶ 네. 등록면허세(면허)는 신규취득시 신고분 등록면허세와 과세기준일 1월 1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Q2. 2017년 1월 2일 면허를 말소하였습니다. 당해년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나요?

▶ 네. 등록면허세는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2017년 1월 2일에 말소되더라도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Q3. 영업은 하지 않지만 아직 면허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나요?

▶ 네.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세금으로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 면허의 반납을 하지않으면 당해연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Q4. 세무서에 사업자폐업신고 후 면허(허가)취소도 따로 해야하나요?

▶ 네.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청의 인허가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장폐업과 자동연동되지 않으며, 각 면허부여기관에 별도로 폐업 또는 면허반납신고를 해야합니다.

 

음... 한마디로 세금은 개개인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으니, 각자 알아서 잘 챙겨라는 말이군요. 

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단 하루차이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1. 직접납부

2.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3. 인터넷뱅킹 납부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후 납부)

4.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깜빡하고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납부합시다~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실 분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관련글 ▶ 스마트위택스로 지방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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