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증권사에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담보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ELS가 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이나, 보험사의 보험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등은 담보가치 즉, 평가금액이 시장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타 금융상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담보유지비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주식이나 채권, 펀드 평가금액의 50~65%수준, ELS는 30~65%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에서 보듯이 ELS가 가장 위험한 상품입니다. 저또한 ELS에서 피본적이 있는지라 멀리하는 상품입니다. 어쨌든, 대출한도가 낮기도 하지만, 담보유지비율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들어 주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담보유지비율이 150%이상이고, 현재 기준으로 시장가치가 1,000만원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500만원 받는다면, 예수금이 없을경우 담보유지비율은 200%가 됩니다. 즉 담보유지비율은 ((예수금+주식가치)/대출금) X 100%가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해서 주식평가액이 800만원이 된다면 담보유지비율이 160%, 주식평가액이 750만원이 된다면 담보유지비율이 150%로 변하게됩니다. 주식가치가 750만원 미만이되면 증권사는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하게됩니다. 반대매매를 통해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증권사의 담보대출상품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증권사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확실히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주식이나 펀드의 일부분을 매도하는 경우가 더 낫습니다. 대출을 실행했는데 주식가치가 계속 하락하게된다면 심적으로도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투자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할것이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 담보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으면서 동시에 이자까지 지불하거나 반대매매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증권사 담보대출 상품의 대출기간과 대출금리는  증권사 별로 다릅니다.

각 금융기관 별로 제공하는 자산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투자 차원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경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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