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ETF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체계가 이리도 불합리한 줄 몰랐네요.

해외etf는 연금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이 세금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다고는 들었지만, 딱히 해외 ETF 상품에 큰 관심이 없었던 터라 일반계좌에서만 거래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퇴직연금계좌를 DC형으로 운영하면서부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계좌와 IRP/퇴직연금DC형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국내 상장 ETF)로 제한됩니다.

국내 상장 ETF는 과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내상장 ETF - [출처]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 매매시 얼마되지 않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15.4%를 내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데, 국내주식형etf를 연금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원금 + 손익금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물게된다네요. 헐, 이런 역차별을 당하다니.....

 

국내주식형ETF 계좌별 세금 - [출처]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기타ETF에 대한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ETF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계좌가 유리하지만, 이익 상황을 가정한다면 무조건 연금계좌에서 매매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타ETF 계좌별 세금 - [출처] 미래에셋대우 블로그

 

저같은 경우 퇴직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위험자산 대부분을 국내주식형ETF에 집중했는데, 퇴직연금 계좌도 연금계좌인지라 국내주식형 ETF로 매매차익이 발생할경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다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ㅋ 

 

아무리 찾아봐도 퇴직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을 찾지 못해서, 한국투자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해봤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한 국내주식형etf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다행스럽게도,

퇴직연금 계좌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한 모든 금액은 최종 퇴직시점에 IRP계좌로 넘어가게되는데, 이때 (IRP로 넘어가면서) 퇴직소득세가 30% 절약됩니다.

퇴직소득세가 납부되는 기준금액은 퇴직연금 계좌의 잔고가 되기때문에, 국내주식형etf로 매매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국내주식형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IRP계좌로 이동된 후에는 일반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

IRP 퇴직소득세 절감 - [출처] 신한은행

 

 

결론은,

퇴직연금계좌에서는 돈되는 건 뭐든지 다 하면 되고, 퇴직 후 연금계좌(IRP)에서는 가능한 해외etf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젠 장기 우상향 한다는 미국 주식 ETF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달러 약세에 진입한 터라 미국etf 매매가 망설여지지만, 개인연금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면 다음 번 강달러 상황 때 환율효과를 볼 수 있어서 진입시점이 뭔 상관인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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