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지난 6월 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려다 반발(?)이 심해 흐지부지하다 다시 강행하게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발의시점이 좋지않다 생각됩니다. 국회는 사실상 파업 상태고, 지극히도 나라를 위한다는 보수층에서는 연일 경제위기 & 나라 망한다고 난린데... 굳이 이 시점에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어야했나 싶습니다. 이런거보면 정치하는 양반들 참 답답한 면이 있네요.

뭐 정치는 정치고, 재테크를 하는 우리같은 소위 투자자(=투기꾼)들은 이번 법안 발의가 가져올 영향 및 회피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뭐 아직까지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지만 ㅋ

 

금융소득 과세 관련기사

 

만날 불평만 늘어 놓는다고 득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세대상자로 선정된다면... 대한민국 상위 2%이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럽~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언젠가는 과세기준이 인하될 사안이었고, 생각보다는 좀 더 일찍 찾아왔다 정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996년 도입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을 합한 모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과 관계 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은 본인의 소득 과표 중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돼 부자일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하겠죠.

실제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자소득과 배당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feat 국세청]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2조7343억원(91.3%)이었다. 배당소득 역시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93.7%)을 가져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역사

처음 도입한 시점은, 1996년으로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였으며 현 자한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집권당일 때였습니다.

1997년부터 과세하기로 결정되었으나, 1997년 말 초유의 IMF 외환위기로 인해 잠정 유보되었다가, 2001년 첫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과세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췄을 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교체기(?)였으며 역시나 한나라/새누리당 집권 때였습니다.

변경시점 과세기준 기타
1996년 4000만원 도입(but 유보)
2001년 4000만원 재시행(부부합산)
2002년 4000만원 개인별 과세
2013년 2000만원 과세기준 하향
2020년? 1000만원 3년 단계적 인하 추진

 

당연하겠지만 세금을 징수하는건 세수확보를 위해서겠죠. 그중에서도 복지관련부분이 가장 큰데요. 실제 2013년 2000만원으로 인하시에도 복지세수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보·보수 어느 정권이 되든 세금 나올 곳을 꾸준히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 현재... 과세기준을 또 다시 1000만원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상은 하시겠지만, 관련기사엔 불만 댓글들이 폭주중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과세기준 하향은 추세적입니다. 뭐 과세기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면은 있지만... 쩝...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내나?

당연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을 1000만원으로 하향하게되면 약 40만명이 과세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및 세수증대 효과

 

위 그래프는 연도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인원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자 약 13만7천여명이 과세 대상자가 되었으며, 이후 부자들의 절세효과 때문인지 10만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는 다시 13만3천여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과세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40만명이면 대한민국에서 어느정도 위치가 될까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2019년 4월 발표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명 남짓입니다.

현행 2000만원 과세기준으로 13만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소득인구 대비 약 0.4%이고, 과세기준이 1000만원으로 하향되더라도 과세대상자는 전체 소득 인구 대비 약 1.4%에 불과합니다.

1.4%라... 보통사람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 판단되지 않나요?

마치 종부세(<-물론 논란이 있는 세금입니다만)가 도입되었을 당시 집 가진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났을 때가 떠오르는건 저뿐일까요?

웬지... 1.4%에 들고 싶지 않은가요?

 

 

투자자로서의 대처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저축이나 투자로 인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며, 소득이 생기면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도 예외는 아니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해당세율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지는 금융소득, 즉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10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이거나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와 배당 그리고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이나 재형저축펀드의 배당등은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제외가 됩니다.

추가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분리과세를 신청한 10년이상의 장기채권자이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 및 선박투자회사배당등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특수한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가능하면 세금은 덜 내는게 바람직하겠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회피해서 절세를... 해보고 싶네요 ㅋ

 

▶ 재수 없으면 분산투자한 ETF or 펀드투자도 과세될 수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 국내 주식 or 국내주식형 ETF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형펀드, 파생ETF, ETN, ELS 등은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둑세로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국내펀드에 1억을 투자하여 2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수익금 2천만원은 비과세입니다만, 해외주식형펀드 등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개인들도, 해외주식 또는 원자재 등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하향될 경우 과세대상자에 편입되는 수가 있습니다.

 

▶ 주식투자로 받는 용돈, 배당금도 조심하자!

주식이라는게 원래 바탕은 배당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한 때 가치투자 열풍이 불면서 배당투자가 크게 유행했었고, 주식시장 자체가 메롱상태일 때 & 주식을 끊지 못할 때에도 배당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주식시장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배당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배당 좀 준다하는 주식들은 대략 2~3% 정도의 시가 배당율을 나타냅니다.

배당수익률을 총 주식투자 금액의 2% 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금액이 3억원일 경우 2%의 배당을 받는다면 600만원의 배당금이 생기게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일 경우 1400만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과세대상이 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1000만원으로 하향된다면 배당수익률이 조금만(?) 높아진다거나, 기타 금융 소득이 살짝 발생되더라도 억울하게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들 중 투자금액이 3억이상되는 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배당락 전에 일부 매도해야하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점점 돈 벌기가 힘들어지죠 ㅋ

 

 

기타

그렇다면 현행기준 2천만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했을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기타 소득없이,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2천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게 되며 나머지 3천만원은 종합소득세율인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금융소득등을 모두 합한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되는 누진제도입니다. 1200만원 이하일경우 6%이며 1200만원~4600만원 이하일경우 15% 4600만원~8800만원이하는 24%이고 8800만원~1.5억원 이하는 35% 1.5억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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