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무려 400조원이네요. 2016년 예산대비 약 14조원 가량 증가된 금액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가 넘은게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어느새 400조원이 넘어버렸네요.
무정부 상태보다 더 혼란스러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처리를 못했지만, 2017년 예산안은 순조롭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모자라고,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는 돈만 막아도 불필요한 증세는 막을 수 있을텐데요.
이번에도
결국 일반인(아주 부유한 일반인)들에 대한 과세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과세대상자는
4만6천여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초 고소득자가 많습니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로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40%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매년 약 6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관련 합의 내용을 보면, 여야 3당과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으며, 최고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 소득세율은 무려 70%대 였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갔고 1996∼2001년 40%가 되었으며,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35%대까지 낮아졌다가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고세율이 40%라고
하더라도 결국 과표기준 5억원이 넘어갈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초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에 한해 세부담이 미세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에
도달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겠죠. 실제 기재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약 6천명, 종합소득자 1만7천명, 양도소득자 약 2만3천명이라고 합니다. 합이 4만6천명이네요^^
2%나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고과표인 5억대비 초과액 1억에 대해 딱 200만원 더 낼 뿐입니다. 내는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지 몰라도
우리 같은 서민이 볼 때에는 과한 엄살(?)이라고 할까요...
그간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 세계최저 수준의 산업용 전기사용료 등 기업에
돌아간 혜택이 커서 법인세 인상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 그 불똥이 결국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튄것 같습니다
. 사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제 생각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도
미미하고
, 대기업 집단은 자국민들에 대해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역차별을 하는 마당에 세금까지 적게 내는
걸 보면 열불이 나는 상황은 맞지만
, 해외 기업들 유치에 세제 지원이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기에 법인세
인상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앞으로는 나라보다 기업이 우선하는 시대가 올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국 법인세가 늘어나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나라로 이전하면 그만이라고... 다만 현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결국 정경유착 때문에 안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랄까요?
어쨌거나 저도 과표구간이 한 단계 올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낸다는
것은 결국 많이 번다는 것이기에~
이시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율을 선진국인 미국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미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우리의 소득세율이 더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우리나라와 미국 소득세율을 한번 보시죠.
편의상 누진공제액 이런 항목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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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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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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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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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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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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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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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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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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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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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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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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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율은 미혼인 single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혼, 부부개별신고, 부부합산신고 등에 따라 소득 구간이 다른데, 세율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소득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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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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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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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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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 $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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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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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1 ~ $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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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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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1 ~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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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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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51 ~ $4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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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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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51 ~ $4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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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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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5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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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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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캐나다는 최고세율이 29%입니다. 일본의 소득세율도 우리나라와 비슷한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코 세금을 적게 내는건 아니네요. 많이내는 만큼 올바르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