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막걸리나무가 투자하고 있는 투게더, 펀다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둘다 내용이 동일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금융위원회가 빠르게 확대되는 P2P 금융 서비스의 규제안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고객의 투자한도는 각 P2P금융사당 1천만원으로 시행일(미정)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미국,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투자 제한이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제한 시행일은 11월 중인것으로 확인되네요.
관련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니, 투자자별로 투자한도가 각각 설정됩니다. 연간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지않는 개인은 1년에 1개 P2P업체에 1천만원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으며,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누적투자액은 4천만원으로 정해집니다. 법인 및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 11.3 부동산 대책에서도 분양권 전매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분양권 투자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P2P대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마치 투자자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감독관리는 못하겠고,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지네요.제가 투자하고 있는 펀다나 투게더의 투자현황을 보면 꽤 뭉칫돈(?)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투자모집금액과 투자자수를 계산해보면 대충 확인이 됩니다.
사실 이번 조치가 저같은 소액 투자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실행되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 P2P 투자 참여자 확대에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투자건에 대해 조금만 늦어도 투자마감이 되어 난감한 상황이 꽤 줄어들 것 같네요.
어쨌거나 P2P 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제한이라며 꽤 불만인 모양입니다. 따지고보면 ELS(제가 피봤던 금융상품)도 제한이 없는데, P2P에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P2P 대출자/대출상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훨씬 효과적인데 왜 투자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데...
ps. (2016/11/22) 최소투자금액이 10만원인 펀다와 투게더에만 투자하다보니 투자제한이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테라펀딩 같은 일부 P2P플랫폼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인 1,000만원 한도제한이 투자기회를 상당히 제한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