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일본은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2015년 WTO에 제소를 하게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 결정된 1차 판결에서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게되는데요 -.-
WTO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0%여서 하마터면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식탁에 오를뻔한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금지가 당연한것인데 이걸 소송까지 진행한 일본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며, 왜 우리는 1차 소송에서 어이없이 패소하게 되었을까요?
아래에 WTO 1차 소송에서의 패소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일본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 절차를 끝내지 않은 채 활동을 중단한 사실을 이번 패소 근거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당시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협정 제5.7조는 수입제한을 취할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임시특별조처로 일단 수입을 금지할 수 있지만, 조처를 취한 당사국은 그 이후에 수입규제조처를 지속해야 할 추가 정보·근거를 제시하고 소비자 안전위험을 재평가하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박근혜 정부때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정당한 근거인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보고서"작성을 중단해 버린 것이 빌미가 되어 어이없게도 패소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보고서 작성에 대한 후속활동을 중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일까요?
대충 상상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후속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도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WTO 2차 승소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를 보면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근본적인 노선변경(?)도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 한동안 시끄러웠던 한·일 레이더 갈등 때에도 이와 얼추 비슷한 시나리오로 진행된 일이 있는데요. 아래 기사와 같이 일본이 미국에 손을 벌렸지만 꼴이 우습게 되어 버린 것이지요. 바야흐로 동북아 정세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가 일본에서 차츰 대한민국으로 기울어지는게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