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는 후불제여서 당해년도 1월~6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6월에, 7월~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됩니다. 해당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지방세법 제 128조 3항에 근거해서 납부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흠... 할인해주겠다는 건 좋다마는 자동차에도 세금, 기름에도 세금...하나만 걷어가면 안되겠니^^;;

선납시점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납부 : 10% 할인

▶ 3월 납부 : 7.5% 할인

▶ 6월 납부 : 5% 할인

▶ 9월 납부 : 2.5%

안전한 재테크로는 연 10% 순수익 올리기가 쉽지않은 세상입니다.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적극 이용해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를 10% 절약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꼭 1월에 신청해서 최대한 할인받도록 합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연납신청을 했더라도 납부기간에 연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2017년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입니다.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성남(분당)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당연하겠지만, 연납신청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선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2017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홈 화면의 부가서비스 메뉴 ▶ 자동차세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 중간의 자주찾는 서비스 중 자동차세연납신청 배너를 클릭합니다.


신청·납부기한이 되지 않아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네요. 1월 16일 이후에는 정상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후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내야 할 자동차세는 얼마나 될까?

위택스에서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는데요. 홈화면 아래 쪽에 세액미리계산하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동차세를 클릭한 후 차종/용도/등록년월/과세년도/배기량 등을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아래는 2017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인데요, 위택스에서 계산한 자동차세는 2016년 기준이라, 아래 2017년 자동차세와는 약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저같은 경우 자동차세 연납으로 2017년도에는 약 3만 7천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는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막걸리값이나 벌어봅시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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