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올해 초 분당 소형 아파트를 무지 비싼 가격에 매입 후 준공공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려서 울며 겨자먹기로 등록하게된 케이스인데요.


전세끼고 매수한 것이라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다음 번 재계약 or 신규계약시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웹서핑 중 애매모호한 문구가 발견되어서 오늘 성남시청 주택과에 문의했습니다.



[막걸리를 헷갈리게 만든 문제의 문구]


 

성남시청 주택과 Q&A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매우 친절하시더군요 ^^

1. 매수당시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며, 다음 번 갱신 시점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면 됨.

2.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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