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파파's 블로그-우보천리(牛步千里)

지난주에 국세청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뭘까나? 국세청에서 받을만한게 없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안내문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 준공공임대 등록을 위해 매수한 분당 소형아파트를,무려 3개월이나 지난 6월에 등록했는데......
종부세합산배제 신청을 하지않으면 종부세를 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준공공임대 신청 & 등록만하면 자동으로 합산 배제되는게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리 만무한데 왜 일을 두번하게 만드는지-.-  아님 신청할때 좀 자세히 알려주던가 우씨.
9월 중으로 해야한다니 또 휴가 한번 써야겠군요. 자세히 다시보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네요. 역시 꼼꼼히 잘 읽어봐야한다니깐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니 서둘러야겠습니다.

[1]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ㅇ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6] 합산배제요건. [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내 참조)

ㅇ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미분양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6] 합산배제요건 참조)

ㅇ 주택 신축용 토지 보유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6] 합산배제요건 참조)

 

 

[2] 합산배제 신고기간

ㅇ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입니다.


[3] 합산배제신고서는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등)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추가,제외)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합산배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유하신 부동산 물건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도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ㅇ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5] 합산배제 신고서 유의사항

ㅇ 합산배제 신고할 물건의 소재지홈택스를 통하여 제공받은 물건명세서의 소재지와 동일하게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고한 물건이 추후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미분양주택 5년초과, 신축용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

ㅇ 이전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감 받은 세액 등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반영(요건 미충족 물건명세를 제외)한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탁회사 등에 위탁된 재산은 위탁자의 신고안내 물건명세에서 제외하였으며, 2014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탁자가 합산배제 (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지방세법 제107조)

   ** 기 신고된 합산배제 사항은 별도 신고 없이도 전년과 동일하게 합산배제 적용


[6] 합산배제 요건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매입임대 1)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 2) 

149m^2 이하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 

149m^2 이하 

6억원 이하 

기존임대 3) 

국민주택규모4)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m^2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m^2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직접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 전용면적 85m^2(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ㅇ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합산배제 요건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정어린이집용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녀 이상 운영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자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 주태긍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 주택

신탁업자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 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ㅇ 과세특례 주택신축용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대상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7]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안내

ㅇ 임대사업자 등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해야 합니다.

   *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처리가간(통상 5일 소요)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준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 (시,군,구청)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세무서)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주택과)

<준비서류>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

<준비서류>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 임대사업자등록증(시,군,구청 발급) 사본

 - 사업자등록 신처어(세무서 비치)

  * 신분증 지참 


   * 다만,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분 중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1번 선택 후 3번)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법인납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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